삼성증권 "유통 판매장려금 금지 실적영향은 제한적"

입력 2013-10-08 08:35  

삼성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금지가 유통업체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이지만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8일 분석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강제휴무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면서 "이날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마트[139480]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올해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이마트의 경우 연간 판매장려금이 국내 매출의 약 3.4% 수준이지만이중 일반 판매장려금은 2.5%이고, 75%에 달하는 대기업 계열 납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은 대부분 원가율 인하를 통해 흡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장려금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마트와 같은 대량 구매자는 원가율이 인하될 것이며, 나머지 25%의 중소제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원가율 인하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장려금으로 전환이 유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부정적이어서 이마트의 경우 최근 한 달 반 동안 20% 급등한 주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저점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남연구원은 관측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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