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안내문 마련

입력 2013-10-10 12:00  

금융감독원은 1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이들을 위해 조사 과정과 권익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조사 단서 수집부터 최종조치 통보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 조사의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조사 결과의 심사 조정 과정과 조치 예정에 대한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 피조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금감원 조사와 수사절차의 차이, 문답조사 과정, 사전 의견진술 절차, 사후 구제절차 등 피조사자가 자주 묻는 사항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감원은 피조사자가 이를 쉽게 볼 수 있게 안내문을 금감원 조사실에 비치하거나 조사 출석 시에 나눠주고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금감원 조사원 교육도 병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내문을 통해 조사 절차에 대한 피조사자의 올바른 이해를돕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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