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0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2013-10-15 18:41  

금호산업[002990]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호산업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관련해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작년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올해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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