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5개사도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3-10-16 07:58  

전날 4개사도 제한 통보…일제히 소송전 나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자격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경남기업[000800], 삼환기업[000360] 등 5개 건설사는 16일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경남기업과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들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양건설[005900], 벽산건설[002530], 쌍용건설[012650], 범양건영[002410] 등 4개 건설사도 향후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는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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