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회사채 편입제한> ③ 투자자 보호 '반신반의'

입력 2013-10-17 04:00  

LIG건설과 웅진도 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등급 유지신용등급 인플레에 실효성 의문…"A등급 회사채도 위험"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에 대한 계열 증권사의 '밀어내기식' 판매 행태는 줄어들겠지만 투자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발행 위축을 감내하고라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본다.

오는 24일부터 증권사들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고객에게 투자 권유할 수 없고 투자일임과 신탁 등 고객 재산에 편입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 동양사태에서 드러난 증권사의 '밀어내기식' 계열사 회사채·CP 판매 행태는 잦아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홍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비우량 회사채·CP에 대한 계열 증권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사전에 차단돼 예전처럼 계열 증권사가 그룹을 무자비하게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동양증권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비우량 계열사 회사채·CP를 떠밀어내듯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4만여 명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재발을 막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으로 A등급회사채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계열 증권사의 권유·투자 제한 대상을 투기등급(BB+이하)으로만 한정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동양사태에 앞서 회사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LIG건설과 웅진홀딩스도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등급을 유지했었다.

그는 "어차피 우량기업이라면 반드시 계열 증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회사채를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투자·투기등급이라는 이분법적 등급 구분에서 벗어나 권유·투자제한 등급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비우량 계열사를 지닌 증권사끼리의 '교체 판매'까지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를 소화할 수없게 된 증권사들이 같은 처지의 다른 증권사와 서로의 물량을 대신 팔아주는 교체판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총 4천470억원의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를 막판에 발행했다.

금융당국이 금투업 규정 개정안 시행을 공포 시점 기준으로 6개월간 유예하지만않았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만일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3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면 최소한 지난 7월 24일이후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는 막을 수있었던 셈이다.

정연홍 연구원은 "동양그룹이 막판에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채·CP를 발행해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이 앞당겨 시행됐다면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시기도 빨라졌겠지만 피해 규모는 줄일 수는 있었을 것"으로봤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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