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호산업, 제주ICC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강세

입력 2013-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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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산업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24%상승한 1만2천50원에 거래됐다.

전날 금호산업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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