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결의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2일 유상감자 신청을 당장 반려하거나 불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심사가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사 결론이 나기전에는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사실상 '외통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끝날 일이 아닌 만큼 회사 쪽에서 소액주주들을 생각해 유상감자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의례적 답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신청이 접수된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건은 법률적·절차적으로 반려나 불승인을 할 수 없는 건"이라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심사가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사 결론이 나기전에는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사실상 '외통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끝날 일이 아닌 만큼 회사 쪽에서 소액주주들을 생각해 유상감자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의례적 답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신청이 접수된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건은 법률적·절차적으로 반려나 불승인을 할 수 없는 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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