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관리 허술' 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10-25 10:48  

올들어 세 차례 전산사고…"비상대책 수립 소홀"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IT 부문 총괄 임원과 관련 부서 책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내렸다.

거래소의 총무 담당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주의'를, 실무를 맡는 총무부장과 자산관리팀장은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IT관리부 부장과 증권IT관리팀팀장도 각각 '주의'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장에서 1시간여 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코스피지수, KRX섹터 지수를 실제보다 10∼15분 지연 전송하는 전산 사고를냈다. 코스피가 지연 송출된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CME(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 연계 야간선물 시장의시세 분배 시스템이 마비돼 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9월 12일에는 거래체결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의 139종목의 체결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틀 연속으로 일어난 전산사고 직후 감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과 대응등에 대해 8일 동안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거래소가 비상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고, 지수정보 분배 시스템도 철저히 수립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거래소는 정전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는데도 이런 상황을 비상상황 모의 훈련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비상상황이 터졌을 때 거래소와 코스콤,용역업체 직원 사이 행동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으로 인한 전산사고 당시 거래소와 관련 업체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제때대응을 하지 못해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수 전송 지연 사고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지수를 산출하고 내보내는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누락해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관리 미숙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허술한 전산시스템 관리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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