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004800]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천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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