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국세청이 추징금 3천652억원 부과"(종합)

입력 2013-10-29 20:11  

<<효성 입장 추가.>>"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 따라 적극 대응"

효성[004800]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천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부과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다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현재 이익규모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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