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규제 내달 1일 시행…CP 수요 위축 불가피

입력 2013-10-30 16:23  

다음달 1일부터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어음(CP)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금융당국이 MMF의 유동성과 편입자산 신용도 규제를강화함에 따라 국고채와 통안채에 비해 유동성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CP의 수요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MMF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MMF의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는 현행 90일에서 75일로 15일단축된다.

또한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 자산을 10%,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 자산을 30%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MMF의 유동성 비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MMF에 담기는 자산의 신용등급도 최상위등급과 최상위등급의 바로 아래 등급까지로 한정해 기존처럼 금리는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은 CP 편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MMF 관련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죈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사시 '펀드런'(대량 펀드환매)이 발생하더라도 수시입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CP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단기 CP는 관리·감독이 용이한 전자단기사채로, 장기 CP는 회사채로 수요가 이동하도록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연이은 CP 규제 강화로 CP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CP는 국고채, 통안채, 회사채보다 유동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기관보다 MMF나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CP를 주로 찾았다.

실제로 LIG투자증권에 따르면 MMF의 투자자산에서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14.4%, 지난해 말 16.2%, 올해 10월 27.7%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CP 편입 여력이 약화되면 CP에 대한수요도 그만큼 위축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은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비율을 규제하면서 MMF는 국고채와 통안채 위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다"며 "유통시장이 발달하지않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CP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MMF 관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채권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MMF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기가길고 신용등급이 낮은 CP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중심으로 MMF를 운용했던 대형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중소형사는 MMF 상품성을 키우고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P 비중을 늘려왔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형사의 포트폴리오 조정폭이 대형사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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