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영남제분[002680]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의 주식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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