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 첫날…동양증권으로 투자자 발길 이어져

입력 2013-11-04 14:34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당시의녹취록에 대한 공개신청 접수가 4일 시작되면서 동양증권[003470] 전국 지점으로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보여왔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동양증권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6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USB저장장치를 통해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녹취록 공개신청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방배지점 관계자는 "오전 중 한 분이 방문했고, 또 다른 고객 한 분이 전화를 통해 녹취록 공개신청을 위해 조만간 지점을 찾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지점의 경우 총 5건의 녹취록 공개신청이 접수됐다.

지점 관계자는 "첫날이라서 생각보다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일단 신청만 하면 6일내에 제공 가능한 만큼 편하신 시간에 방문하려는 고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점장급 간부는 "이미 지점을 직접 방문해 녹취 내용을 확인한 고객이 많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따로 자료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점에선 여전히 투자자와 직원 간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당장 자료를 내놓으라는 한 투자자는 "이미 파일로 된 자료를 (지점에서) 재생해 봤는데 굳이 신청 후 6일 뒤에 파일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서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투자자는 "신청서에 보니 언론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에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녹취록 내용을 대충이나마 확인한 뒤 기대했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망연자실한 투자자들도 있었다.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한 것이다. 증권사 회선을이용해 통화할 경우 녹취가 되지만,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상담을 하면 대화 내용이녹음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 투자자는 "직원이 (내게) 걸어온 전화는 대부분 녹음돼 있는데, 내가 직원에게 직통전화한 내용은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이 돼 있었던 때문인지 별로 녹음된 내용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불완전판매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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