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005880]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17일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이 납입 완료됨에 따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인수대금으로지난달 28일부터 조기 변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이날 기준으로 수취계좌를 아직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변제를 일시에 수행한 상태다.
대한해운은 "변제계획의 일시 수행이 확실하고 작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됨에 따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해운은 지난달 17일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이 납입 완료됨에 따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인수대금으로지난달 28일부터 조기 변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이날 기준으로 수취계좌를 아직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변제를 일시에 수행한 상태다.
대한해운은 "변제계획의 일시 수행이 확실하고 작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됨에 따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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