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 5년 만에 해제

입력 2013-11-13 14:30  

공매도 잔액 공시 제도 도입잔액 보고제도 위반자는 과태료 등 제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풀린다.

또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하락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의 부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날 금융위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만 공매도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공매도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금융주 거래대금은 3천525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금융주는 전체 시가총액의 11.9%를 차지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일정 기간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과 잔액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내용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기존 공매도 잔액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투자 종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없다.

이 밖에도 투자자가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액내역을 공시한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사항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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