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문형 랩어카운트 부실 운용 증권사들 제재

입력 2013-11-14 10:18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동부증권[016610], 동양증권[003470], 대신증권[003540], 대우증권[00680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016360], 신영증권[001720], 우리투자증권[005940], 이트레이드증권[078020],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현대증권[003450], LIG투자증권, SK증권[001510] 등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는 각각 6천250만원, 5천만원, 3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 5천380억원(5천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 때 월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

일부 증권사는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갱신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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