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제3국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유럽위원회(EC)가 법 제정을 통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CCP는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매도 양방에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청산기관이다.
거래소가 유럽에 CCP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유럽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각국 30개 CCP가 ESMA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ESMA는 내년 하반기 중 CCP 등록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유럽위원회(EC)가 법 제정을 통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CCP는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매도 양방에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청산기관이다.
거래소가 유럽에 CCP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유럽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각국 30개 CCP가 ESMA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ESMA는 내년 하반기 중 CCP 등록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