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기업이 감사인을 변경할 경우 저가수임료가 이유일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중 작년과 올해 모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 1만8천33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감사계약 체결 때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의 비율은 12.4%였고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비율은 87.6%였다.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8.3%로 비상장법인의 12.8%보다 낮았다.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작년 2천900만원에서올해 3천만원으로 3.0% 늘었고 이중 상장법인은 5.3%, 비상장법인은 1.9%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작년 2천700만원에서 올해 2천400만원으로 8.2% 줄었고 이중 상장법인은 7.8%, 비상장법인은 8.4% 각각 감소했다.
2011년(206곳)과 작년(200곳) 강제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기업도 2011년 자유선임에서 작년 지정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가 54.8% 증가했지만 반대의 경우11.5% 감소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저가수임료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호한다"며 "기업의 감사인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중 작년과 올해 모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 1만8천33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감사계약 체결 때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의 비율은 12.4%였고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비율은 87.6%였다.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8.3%로 비상장법인의 12.8%보다 낮았다.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작년 2천900만원에서올해 3천만원으로 3.0% 늘었고 이중 상장법인은 5.3%, 비상장법인은 1.9%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작년 2천700만원에서 올해 2천400만원으로 8.2% 줄었고 이중 상장법인은 7.8%, 비상장법인은 8.4% 각각 감소했다.
2011년(206곳)과 작년(200곳) 강제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기업도 2011년 자유선임에서 작년 지정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가 54.8% 증가했지만 반대의 경우11.5% 감소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저가수임료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호한다"며 "기업의 감사인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