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회생계획 인가…감자 및 유증 결정(종합)

입력 2013-11-14 18:28  

알루미늄팔레트 사업 철수하고 관련 자금조달도 중단

보루네오가구는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받았다고 공시했다.

또한 보루네오가구는 이날 감자 및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 수를 현재의 66.

67%로 줄이는 감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자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진행된다.

감자 이후 보루네오가구의 자본금은 344억7천만원에서 114억9천만원으로, 발행주식 수는 6천894만6천993주에서 2천298만2천60주로 감소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오는 2014년 1월 7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상 감자가 결정됨에 따라 보루네오가구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감자 관련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또 ㈜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 유티씨앤컴퍼니㈜ 등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3천827만6천438주를 예정신주 발행가 500원에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루네오가구는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음에 따라 "추진 중이던 알루미늄팔레트 사업을 철수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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