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 활용"

입력 2013-11-18 10:23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더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 후에도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투자증권이 18일 발간한 100세시대 종합매거진 '더(THE) 100' 16호에서 김은숙 우리은행 자산관리(WM)사업단 WA(Wealth Advisor·자산 어드바이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노후 관련 제도형 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김 어드바이저는 "현재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일부는 재취업 등을 통해 은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않더라도 기본적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본업에서 은퇴 직후 수령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면 더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어드바이저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1회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월 0.6%(연 7.2%)의 금리를 가산받을 수 있다.

만약 60세 시점에 매월 7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 뒤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면 월 수령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밖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김 어드바이저는 미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기대된다면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DC형(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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