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012450]은 법원이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2월 26일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에 내린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시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2월 26일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에 내린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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