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로봇, 12억원 손해배상소송 피소

입력 2013-1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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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로봇[090710]은 이노벨류네트웍스가 회사를상대로 1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동부로봇이 작년 7월 제기한 지급금 반환 소송에 대해 이노벨류네트웍스가답변서에서 동부로봇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형태로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동부로봇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소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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