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기준 번역품질 개선

입력 2013-11-27 15:34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용어를 개선하고 번역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상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 표현으로 수정하고 처음 '공정'으로 번역한 'objectivity'를 '객관성'으로 수정하는 것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해 자산손상 등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개정하고 K-IFRS 해석서에 '부담금' 관련 내용을 만들었다.

회계기준상의 부담금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채에 적용하고 법인세, 벌금, 과태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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