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외국인 등으로 확대

입력 2013-11-27 16:03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벤처캐피탈 등을 포함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QIB 시장은 정부 승인을 받은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기회를 제공하려고 만든 시장이다.

이 시장 참여자로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인,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보유한 일반법인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QIB 시장이 안정적 투자 성향을 보이는 연기금과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도 기존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에서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QIB 채권 범위도 확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하기로 했다. 단지유동화자산에 QIB 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내달 3일께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고시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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