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입력 2013-12-03 12:00  

금감원,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 시행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등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이로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는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하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간여할 수 있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분류된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는 특금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 중 상당 부분이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고객의 특금에 편입돼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에서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오는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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