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도 공모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종합)

입력 2013-12-04 15:08  

<<PEF 설립 가능해지는 금융주력기업집단 설명 내용 등 추가.>>금융주력그룹 PEF 설립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개인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 요건이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뀌고 펀드 설립도등록에서 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 공모펀드의 재투자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재간접 펀드의 동일 기업 증권 편입은50%로 제한된다.

공청회, 법 개정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사모펀드 운용·판매 조건은 대거 풀린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 공모펀드는 운용하지 않고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의 설립 기준은 통일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로나뉘었던 사모펀드 유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압축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50%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운용 여건을 넓히는 대신 투자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등 '사모적격투자자'에게만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직접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돼 개인 투자자나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만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자본 총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농협, 교보 등 4곳이 해당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들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이제한되다 보니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PEF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다만 "경영참여형 PEF의 계열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사 투자제한도 강화해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을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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