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위법판매 골드만삭스 제재위 회부

입력 2013-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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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사를 받은 골드만삭스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골드만삭스의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고자 골드만삭스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며 "의견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을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가 이뤄질 때에도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골드만삭스의 상품 판매 실태 조사에서 이런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와 한국법인 대표 등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 요청을 보낸 지 오래되지 않았고 답변을 검토할 시간도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달 안에는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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