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 한미반도체와 소송서 패소

입력 2013-12-11 11:52  

법원, 고려반도체에 "41억원 배상하라"

고려반도체[089890]는 서울중앙법원이 한미반도체[042700]에 41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고려반도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반도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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