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장기펀드 도입…업계 "가입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3-12-12 16: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 세제혜택펀드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 침체기의 펀드 시장에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노후를 대비하는 젊은 층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장기 세제혜택펀드가 나온다는 내용을 담은 颼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함께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년 이상 저축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만 도입하고 장기펀드 도입은 추후 재논의하는방향으로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형저축과 세제혜택펀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 후에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론이 다시 부각된 것은 최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에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장기펀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펀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10년간 혜택을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10분위 가운데 3분위(3천500만∼5천만원)대의 서민층에인기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소득 관련 가입 조건이 젊은 근로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장기펀드 도입이 펀드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증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관련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등 소득공제 영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며 "조건만 맞으면 가입하려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입 대상이 줄어들고 급여 조건이 낮게 설정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원래는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빠져 원래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재형저축 때도 가입 소득 조건을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해 큰 빛을 보지 못했다"며 "장기투자에 중점을 둔 펀드인 만큼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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