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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