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배임 혐의 대법원서 무죄 판결"

입력 2013-12-13 17:25  

남해화학은 13일 대법원이 자사 직원 조모씨의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씨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경인 에너지에 공급하고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남해화학은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경인에너지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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