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모린스, 부동산 가압류 패소에 '하한가'

입력 2013-12-18 09:11  

모린스[110310]가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18일 코스닥시장에서 모린스는 오전 9시 8분 현재 가격제한폭(90원)까지 내린 516원에 거래됐다.

모린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금액 5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모린스의 자기자본 대비 22.0%에 해당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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