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전거래 규정 위반 GS·LS자산운용 제재

입력 2013-12-18 15:08  

자람에셋투자자문은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은 18일 펀드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8월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음날 9개 펀드를 통해 재매수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자산운용은 또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천750만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천750만원씩을각각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LS자산운용도 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6개월 이상 투자자문 업무를영위하지 않았고 투자권유자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한편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위반한 점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