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제한 단계적으로 시행

입력 2013-12-25 11:00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일시적인 충격을 피하고자 콜시장 참여 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시장인 콜시장이 2015년 은행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콜시장 참여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연착륙을 도우려는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경우 1단계로 내년 1∼3월 자기자본의 25%인 현행 콜차입 한도를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계획에 따라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인 내년 4∼12월에는 콜차입 한도를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3단계로 2015년 1월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되, 국고채전문딜러(PD),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에 한해 자기자본 15% 이내에서 콜차입을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콜론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 1단계로 내년 중에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규제 신규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자체 감축계획에 따라 규모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15년 중에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규모를 월평잔 기준 2% 이내로 제한하고 3단계로 2016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콜차입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PDㆍOMO 증권사의 총수는 현 수준(16곳) 안의 적절한 범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증권사 OMO 선정요건을 PD 선정요건과 같게 조정하는방안도 검토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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