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속기업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입력 2013-12-30 06:01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주석공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기준서로 통합 적용됨에 따라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과 회계법인 등이 모범사례를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기업들이 충실히 기재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범사례 마련은 금감원이 상장사들의 공시사항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정기준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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