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사업보고서 공시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할 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은 ▲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포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공시의 충실성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금지하고 있으며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라고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때 이번 안내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은 ▲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포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공시의 충실성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금지하고 있으며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라고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때 이번 안내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