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증시 결산> ③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입력 2013-12-30 13:45  

공매도 규제 강화…결제일 못지키면 미수동결주문실수 예방시스템 '킬 스위치' 2월 가동

내년부터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고,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주문실수 등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거의 예외 없이 미수동결 조치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과실'만 인정되면 무조건 미수동결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통상 주식을 사고팔 때 고객은 대금의 40% 수준인 위탁증거금만 낸 뒤 결제일에잔금이나 주식을 납입하면 되지만,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면 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상반기 내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종목별·투자자별로 잔고 보유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알고리즘 거래 계좌의 주문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킬 스위치' 제도가 도입된다.

알고리즘 거래자로부터 과다한 주문이 들어와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면 접수를 거부하는 등 사고발생 전후 단계별 위험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최근 옵션거래에서의 주문실수로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밖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한 가중징계 규정을 삭제해 내달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규정은 동일한 사유로 약식제재금이 1년간 3번 이상 반복해 부과될 경우회원주의 조치하고 거래소가 집계하는 회원사 징계횟수에 0.5회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이외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실수인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은 회원사에 과중한 부담을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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