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가울투자자문 등록취소

입력 2014-01-08 18:04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이 맡긴 재산의 수익률이 하락하자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일임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1억4천300만주(1조8천511억원 상당)를 사들이고 8천100만주(1조654억원 상당)를 파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 주문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기업탐방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전문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기업탐방 당시 내부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호재성 정보를 얻었고, 지난해 5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 133만주를 집중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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