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우에 기업은행 대여금 지급 명령(종합2보)

입력 2014-01-10 19:15  

<<제목 수정, 기업은행 소송 취하 사실과 신우 관계자 코멘트 추가함.>>신우 "기업은행이 소송 취하"

신우[025620]는 10일 법원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36억원과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공시했다.

지급 규모는 신우의 자기자본 대비 28.12%에 해당한다.

신우는 법원 명령을 받고 기업은행 측과 대여금 상환 논의를 한 결과 기업은행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우 측 관계자는 "대여금 36억원 가운데 30억원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6억원 가운데 2억원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신우 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리금 10억원이 연체됐다고밝혔다.

신우는 "유동성 자금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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