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산사고·비리의혹 '코스콤 다잡기' 나섰다

입력 2014-01-20 11:31  

20일 임시주총서 자회사 감사근거 신설

지난해 이틀 연속으로 대형 전산사고를겪었던 한국거래소가 전산 자회사인 코스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는 등 코스콤에 대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에 대한 자체감사 근거를 정관에명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코스콤은 감사원의 정식 피감기관이 아니다.

거래소가 모회사 권한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관상 근거가 없다보니 종종반발을 불렀다. 업계 일각에선 '감사의 사각지대'란 비아냥까지 샀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산사고로 감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코스콤 측에서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이참에 아예 감사 근거를 명시하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작년 7월 15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세 단말기에 코스피 지수가 15분 이상 지연 전송되는 사고가 났으며, 이튿날인 16일에는 야간선물 및옵션거래가 3시간 이상 마비되는 초유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이 우 전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선 점이나 코스콤이 최근 거래소와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지정된 점도 감시·감독 강화의 배경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 전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 코스콤의 방만경영 문제 등과 관련해 자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경영진의 방만경영 실태와 우 전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코스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우 전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월 1천만원 이상을 업무 추진비 및 상품 판촉비명목으로 사용해 질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임기 중 고교 동창생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주장이나 친인척에게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hwangch@yna.co.kr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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