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T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4-0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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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현금배당 계획 공시 변경과관련해 KT[03020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KT의 지난 2012년 3월 16일의 공시와 이날 공시를 비교할 때 배당금액이 20% 이상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부과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지정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기준으로 KT에 부과된 최근 1년간의 누계 벌점은 0점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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