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공기관 유지 위법…부총리 책임 물어야"(종합)

입력 2014-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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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공공기관 유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추가해 종합.>>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유지한 정부의 지난달 24일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석준 차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독점 문제가 해소돼 공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소멸했는데도 기재부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 것은 자신들의 '낙하산 천국'을 유지하기 위한 초법적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고, 정부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는 상태여서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노조의 논리다.

이들은 "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덮고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통제 하에 묶어두려는 꼼수를부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의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한국증권시장의글로벌 경쟁력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 7위에서 15위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노조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즉각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래소 경영진측도 이를 위해 기재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헌법소원 등 구제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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