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대우건설 감리 투입 인원 늘려라"

입력 2014-02-14 04:02  

감리속도 박차…분식회계 드러나면 산업은행 특별검사"삼일회계법인 징계 가능성, 정치권 로비 조사권한 없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감리 투입 인원을 늘리는 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우건설은 사업장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하는서류도 많은데다 사안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최근 감리 담당 인원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대우건설의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산업은행에대한 특별 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감안,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에 대한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KDB밸류 제6호 사모펀드'로대우건설 지분 50.7%를 보유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산업은행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상당한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특히 전날 대우건설이 지난해 6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공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감춰진 부실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전날 공시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8조8천35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으나 영업손실은 1천110억원, 당기순손실은 6천279억원을 내며 전년대비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초 6개월 정도를 예상했으나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최대한 속도를 내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 소식 때문에 자칫 대우건설의 해외 수주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감리 작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국한될 뿐비자금이나 정치권 로비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조사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감리에 착수했지만 제보에 비자금이나 로비 등의 내용은 한 글자도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검찰에 이첩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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