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불거지자 상한가

입력 2014-02-19 09:12  

신일산업[002700]이 개인투자자가 최대주주로부상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자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통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여건)과 무관하게 분쟁 당사자들 간에 주식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일산업은 오전 9시 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94% 오른 1천770원에 거래됐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황귀남 씨와 특수관계인 2인이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했다.

이로써 황 씨와 특수관계인은 김영 신일산업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 9.90%를 넘어서 최대주주로 올랐다.

황 씨와 특수관계인은 "신일산업의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지분 취득 목적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신일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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