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기관 '야간선물 통정매매' 혐의 조사

입력 2014-02-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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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기관 한 곳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가 불법적 자기거래(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통정매매는 두 사람 이상이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짠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의 외국인 거래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면서 "통정거래를 통해 손쉬운 돈벌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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