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자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4-02-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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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화일[082930]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실리콘화일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000660]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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