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어파크[060900]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도 거짓 사항을 기재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감사인 강제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전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선위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도 거짓 사항을 기재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감사인 강제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전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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