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때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다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해 종속회사에 대한 일부 감사 절차를 생략할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모든 감사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할 때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감사 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감기업에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안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존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다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해 종속회사에 대한 일부 감사 절차를 생략할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모든 감사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할 때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감사 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감기업에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안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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