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림전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영림전자는 2010회계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해외 종속기업 2개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33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특수관계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담보제공을 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영림전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와 함께 감사인을 1년간 강제 지정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선위에 따르면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영림전자는 2010회계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해외 종속기업 2개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33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특수관계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담보제공을 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영림전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와 함께 감사인을 1년간 강제 지정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