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임원 주식보유제도' 도입

입력 2014-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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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25일 책임경영을 위해 임원들이직급에 따라 일정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퇴임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는 '임원 주식 보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원 주식 보유제도는 최근 3개년 동안 해당 임원이 받은 연봉과 성과급 등을모두 합친 총 보수의 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제도다.

가령 A 상무의 최근 3년간 총 지급액의 연평균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50% 비율을 적용해 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이사는 150%, 본부장은100%, 상무보 이상은 50%다.

한화투자증권은 임원들이 자신의 돈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사게 되며, 퇴임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화투자증권 주식으로 보유하는 만큼, 임원들이재직 시 강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한화투자증권은 매년 2월 결산과 성과급 배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임원들이 보유해야 하는 자사주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원 주식 매입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은 임원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황성철 한화투자증권 인사지원팀장은 "이번에 도입된 임원 주식 보유제도뿐아니라 주가와 연동한 성과급 제도 도입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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